금감원,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실태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시 연이율 수십퍼센트의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묶어두면 원금과 함께 약속된 비율의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24일 국민일보는 이같은 소식을 보도하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더이상 신규 모객이 불가능한 시점에 '먹튀'를 하는 일종의 폰지사기라는 시각이 많다"며 "스테이킹 시스템도 금감원의 감독 영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적으로 개별 기업의 협조하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 결과 서비스 부실이 확인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예정이다. 아직 스테이킹의 개념, 규제 방법,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업체가 처음부터 투자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사기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사업 실패와 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