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천만원 건물주' 정호영, 소상공인 공제…"가입요건 충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천300만 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최소한 지난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씩 납입,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소득 금액 기준 1억 원이 넘는 개인은 많게는 연간 99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했다고 최 의원측에 밝혔다. 작년에만 해당 건물로부터 월 2천3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정 후보자의 소상공인 세금 공제가 온당하냐는 게 최 의원 측 지적이다.

최종윤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2천300만원 월세를 받고도 이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공제부금에 가입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인의 마인드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공제는 사실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권유받아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 요건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우산은 적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도 있다"면서 "또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과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