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국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이익 위한다는 의심 들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은) 민생범죄에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협회장은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재안 8가지 항목 전부 반박...'국회의원 특권 주는 법안' 비판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의 8가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변협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법리에 약한 경찰의 부담을, 검찰에는 민생사건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상호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였다"며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이익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보완수사 범위를 한정한 항목에 대해서도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세력이 있는 민생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커 신속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중재안에 따르면 배후 사정이 발견되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협은 이외에도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개정안 통과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배심 제도,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시민적 통제 받게하라"

변협은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뒤 논의하자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유지하고, 수사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 도입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일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검수완박의 졸속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