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여부 '28일 결론'
입력
수정
중기부, 심의회 28일 개최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여부가 사흘 뒤(28일) 결론 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조정건 관련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양측 입장차를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올 1월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었지만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의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