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7월부터 시행

경기 성남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지난달 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가 이행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

또 성남시의 중장기 감축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됐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의 감축 목표가 법제화됐다"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