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징역 3년

동물보호법 개정안…내년 4월부터
내년 4월 말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방치해 죽게 하면 동물 학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밖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고, 소유자가 장기 입원·군 복무 등의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가 그중 하나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