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감찰조사 받던 중 극단적 선택

법무부에서 감찰 조사를 받던 40대 교정공무원이 24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경북의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한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법무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A씨는 동료 교정공무원 B씨에 대한 과잉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13일에는 대면 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 재소자 폭행 의혹 사건 당시 B씨 조사를 맡았다.

당시 한 재소자가 교도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B씨는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다.

그러자 재소자의 아버지는 교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정본부는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의혹을 조사한 교정당국은 B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엔 B씨가 A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찰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교정본부장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B씨의 민원을 접수한 뒤 이 사건을 교정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감찰팀에 배당했다. A씨의 유서에는 '감찰담당관'이란 문구가 나오지만,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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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