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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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발생한 사고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 낸 운전자 사연이 알려졌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합의금 2000만원 요구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또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제가 일해야 저희 네식구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 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식선에서 합의를 요구해야지", "상대 부모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2000만원은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