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개발사업 건설사 '공공시설 계획' 허위 제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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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부지에 '웰니스센터'…교육청은 "매각 계획·사전 협의 없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가 공공기여시설로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었음이 드러나 허위 계획서 제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건설사는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제주시의 제안서 평가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제주 도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보한 이 업체의 사업 제안서와 도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 제주교육청 회신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건설사는 2020년 1월 제주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100억원을 들여 3천657㎡(1천10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제안 평가 가산점 항목에 공공기여도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2점, 75억원 이상이면 1.5점, 50억원 이상 1점, 25억원 이상일 경우 0.5점의 가산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약 11개월 뒤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제주연구원은 웰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부지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본 교육청은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 부지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웰니스센터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J건설측이 해당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 협의, 문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건설사가 교육청에 부지 의사 등을 타진하지도 않고 웰니스센터 건립을 계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해당 업체는 매각 의사도 없는 부지에 투자를 할 것 처럼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도 교육청에 아직까지 부지 매각 요청이나 협의 조차 없어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도 지침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됐음이 확인될 경우 제안신청이 무효처리되고, 허위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 측은 국토부를 통해 해명 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동 부지 매각 곤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J 건설측이) 이에 상응하는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협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J건설이 이 사업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건설업체 회장 A씨가 원 후보자의 지지자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기 한 달 전인 2014년 5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18년 5월에는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도전한 원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참여한 J건설 컨소시엄이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작년 10월에도 원 후보자의 제주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돼 정치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제주 도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보한 이 업체의 사업 제안서와 도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 제주교육청 회신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건설사는 2020년 1월 제주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100억원을 들여 3천657㎡(1천10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제안 평가 가산점 항목에 공공기여도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2점, 75억원 이상이면 1.5점, 50억원 이상 1점, 25억원 이상일 경우 0.5점의 가산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약 11개월 뒤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제주연구원은 웰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부지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본 교육청은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 부지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웰니스센터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J건설측이 해당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 협의, 문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건설사가 교육청에 부지 의사 등을 타진하지도 않고 웰니스센터 건립을 계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해당 업체는 매각 의사도 없는 부지에 투자를 할 것 처럼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도 교육청에 아직까지 부지 매각 요청이나 협의 조차 없어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도 지침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됐음이 확인될 경우 제안신청이 무효처리되고, 허위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 측은 국토부를 통해 해명 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동 부지 매각 곤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J 건설측이) 이에 상응하는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협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J건설이 이 사업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 포함된 건설업체 회장 A씨가 원 후보자의 지지자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기 한 달 전인 2014년 5월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18년 5월에는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도전한 원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참여한 J건설 컨소시엄이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작년 10월에도 원 후보자의 제주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돼 정치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