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재안도 곳곳 쟁점…수사·기소검사 분리, 공수처는 예외

별건수사 금지 '동일한 범죄사실 수사'로 조문화…이의신청권, 고소인에 한정
부대의견서 수사·기소 완전분리 조건 "타 기관 역량 + 중수청 출범" 규정
.'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 25일부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이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면서 여야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법사위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개정안 조정안이 검토 대상이다.

26일 조정안을 보면 우선 중재안대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의 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들 범죄의 수사를 진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박 의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자고 중재한 것을 반영한 조항이다.

조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런 수사·기소 분리는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부칙도 제안했다.법사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한정해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합의 취지와 달리 공수처와 특검의 직접 수사에도 분리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부칙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공수처 검사와 일반 검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등의 반론이 가능해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은 또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기로 한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역시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표현이 '별건수사 금지'라는 취지보다 수사 범위를 크게 축소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대상이 되는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소인'으로 한정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이 '고소인 등'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에도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것보다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 역시 민생범죄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법사위 역시 "현행법상 이의신청권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도 고발인과 같이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정안은 박 의장 중재안 내용 중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시점과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의 출범 등과 관련한 내용은 검찰청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 담도록 했다.

부대의견은 입법의 취지를 비공식적으로 부연해 설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정안의 부대의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 확보가 먼저 이뤄지고, 이어 중수청 출범이라는 조건까지 충족된 이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돼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정안은 검찰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4개월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런 조정안을 중심으로 26일 법안소위는 물론 전체회의 논의까지 끝마치겠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정안 내에도 곳곳에 쟁점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