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무부에 "'검수완박', 한국 부패수사 약화시킬 것"

OECD 뇌물방지작업반, 법무부에 우려 서신 전달
재외 한인검사들 "미국 검사 수사권 없다? 거짓"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자 서신을 전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 등에서 재직 중인 한인 검사들도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한인검사협회(KPA)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되는 검수완박의 지지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 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연방검사장은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추 권한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州) 정부 단계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있고,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했다.

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수사 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2010년 결성된 한인검사협회는 미국 등 8개국에 거주하는 한인 검사 1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