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시 재판 무효될 수도"…무슨 뜻일까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판이 무효가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5일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참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중재안이 4월 임시국회서 의결되더라도 부패와 경제관련 범죄(2대범죄)는 한시적으로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중재안 1항은 '직접수사권을 가진 검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를 분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재안이 급하게 통과된 만큼, 어떻게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를 분리할 지는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 중인 검사가 기소 담당 검사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나 △재판 중 수사검사가 추가 조사를 하게되는 것도 모두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 규정이 모호한 만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에서 '절차적 사안'을 물고 늘어지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수사나 기소 과정 중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기소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기록이 방대한 대형 경제·부패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담당하고 있다. 수 만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공판검사가 재검토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측은 기소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는 해당 조항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안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