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협회 성명서 “공공대출보상제도 관련 법안 철회해야”

"도서관 대출이 작가·출판사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 없어"
"책을 빌리는 것은 노래방에서 노래는 부르는 것과 달라"
서울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시민. 사진=한국경제신문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의 모든 단체와 문헌정보학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공공대출보상제도라 불리는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를 적극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축이 된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도서관 대출이 저작자와 출판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 대출이 많을수록 도서 구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출한 도서와 동일한 책을 구매하거나,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또 협회는 “도서관의 대출을 저작자와 출판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해적 행위에 가깝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공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도서의 대출은 노래방에서 노래는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결을 가진 교육적·문화적 행위”라며 “도서관의 무료 대출은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양을 쌓고, 새로운 지식 생산에 활용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는 행위”라고 했다.

협회는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모든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도서관 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입증하기를 바란다”며 “충분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없이 제도 도입이 강행된다면, 도서관 이용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