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 긁고 도망 '주·정차 뺑소니'…경찰, 절반도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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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약하고 검거도 어려워
전문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주정차한 자동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5년 전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이 낮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주정차 뺑소니 사건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주정차 뺑소니 사고 총 4576건 중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2224건으로, 처벌 비율은 48.6%에 그쳤다. 2018~2020년 주정차 뺑소니에 범칙금을 부과한 비율은 38.9~45.2%를 기록하는 등 발생 건수의 절반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범인을 찾아낸 비율은 50~6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 사고 등 전체 교통범죄 검거율 평균은 90% 중후반대에 달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이면도로나 외진 곳에서의 뺑소니는 상시 녹화로 설정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으면 범인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일반 교통범죄보다 검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 며칠 뒤 신고하면 현실적으로 검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범인을 찾아도 처벌 수위가 약하고 형사 제재를 부과하기 어렵다. 주정차 뺑소니 사건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최대 벌금 20만원이다. 피해 차종이 이륜차라면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라면 13만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발뺌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형사처벌에 준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올해 범인을 찾아낸 주정차 뺑소니 사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비율도 24.6%에 달한다.주정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범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사건 발생 건수는 2만1000~2만2000건을 유지하고 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