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거부에도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여성 '스토킹' 구금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구금 조치했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5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말부터 남성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집안일을 해주겠다"며 무단으로 들어와 요리, 청소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A씨가 6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자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해 1∼3호 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된다.

경찰은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A씨가 집에 찾아가자 4호 조치를 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은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 물건 보내기 등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해당한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