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전체회의 28분 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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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28분 만에 정회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여야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고,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 3명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야당 측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처리 지연 전략은 곧바로 무산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여야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고,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 3명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야당 측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처리 지연 전략은 곧바로 무산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