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가 사직 요청 받아주지 않아 월급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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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판명났지만서울대학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의하지 않고서도 월평균 276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달 서울대 월급받아
조국 "사직 의사 밝혔지만 서울대가 거부"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서울대는 제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한 2020년 1월 29일 이후 2021년 1월까지 6628만103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의 이런 조치는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서울대가 이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 해제 교원 19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9억2170만 원에 달한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달인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앞서 대법원은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