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서 국도 걷던 7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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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무주군 장백리 30번 국도에서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무주군 장백리 30번 국도에서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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