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후보, 과태료·자동체세 체납으로 11차례 차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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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소유한 차량 5대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4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3차례, 자동차세 미납 2차례,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각각 한 차례로 총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했던 1992년∼2005년의 체납도 5차례에 이른다.
서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 재직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소유한 차량 5대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4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3차례, 자동차세 미납 2차례,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각각 한 차례로 총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했던 1992년∼2005년의 체납도 5차례에 이른다.
서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 재직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