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코인' 생태계 어디까지 클까…실생활 파고든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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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포인트 서비스인 밀크가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손잡고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단점으로 꼽혔던 사용처 제한 문제 등을 해소하면서 사실상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밀크 누적 가입자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이었던 지난해 4월 40만 명에서 이날 기준 105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밀크코인과 파트너사 간 포인트 교환 규모는 400% 급증했다. 밀크는 야놀자 앱 등에서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야놀자 코인'으로도 불린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밀크코인을 매입해 플랫폼으로 전송한 후 포인트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밀크에선 보유 중인 포인트를 팔아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인 밀크코인을 야놀자 포인트로 전환해 결제할 때 쓸 수 있고, 반대로 야놀자 포인트를 밀크코인으로 바꾸면 다른 서비스의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코인을 포인트로 전환할 땐 가격을 할인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암호화폐 이용 범위가 커머스 분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결제부터 크게 늘고 있다. 주요 편의점과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대표적이다. 페이코인은 2021년 한 해 가입자 250만 명을 달성했고, 페이코인 가맹점은 12만 곳으로 늘었다. 밀크의 경우 포인트 전환 뒤 간접 결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페이코인은 직접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지만 주요 커머스 기업들은 앞다퉈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보통 1.5~2% 수준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1% 미만이다. 업체들은 중개 기관이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 절감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환원하기도 한다. 할인율을 늘리고 제휴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규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페인코인 발행사 페인프로토콜AG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다날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FIU는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 결제 영업을 계속하려면 계열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밀크 누적 가입자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이었던 지난해 4월 40만 명에서 이날 기준 105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밀크코인과 파트너사 간 포인트 교환 규모는 400% 급증했다. 밀크는 야놀자 앱 등에서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야놀자 코인'으로도 불린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밀크코인을 매입해 플랫폼으로 전송한 후 포인트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밀크에선 보유 중인 포인트를 팔아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인 밀크코인을 야놀자 포인트로 전환해 결제할 때 쓸 수 있고, 반대로 야놀자 포인트를 밀크코인으로 바꾸면 다른 서비스의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코인을 포인트로 전환할 땐 가격을 할인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암호화폐 이용 범위가 커머스 분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결제부터 크게 늘고 있다. 주요 편의점과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대표적이다. 페이코인은 2021년 한 해 가입자 250만 명을 달성했고, 페이코인 가맹점은 12만 곳으로 늘었다. 밀크의 경우 포인트 전환 뒤 간접 결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페이코인은 직접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지만 주요 커머스 기업들은 앞다퉈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보통 1.5~2% 수준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1% 미만이다. 업체들은 중개 기관이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 절감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환원하기도 한다. 할인율을 늘리고 제휴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규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페인코인 발행사 페인프로토콜AG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다날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FIU는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 결제 영업을 계속하려면 계열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