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림소득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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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 79개)을 2년 이상 재배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다.
지원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노지재배 5억원, 시설재배 7억원)와 산림복합경영단지(5억원)다. 지원 보조율은 두 사업 모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다.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임산물 품목별 신청 면적에 따라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2만5000㎡), 버섯류(노지 3300㎡, 시설 1650㎡), 관상산림식물류(노지 1만㎡, 시설 1000㎡)를 지원한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산물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에 따라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2만5000㎡), 버섯류(노지 3300㎡), 관상산림식물류(노지 1만㎡)의 생산 기반을 지원한다.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원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노지재배 5억원, 시설재배 7억원)와 산림복합경영단지(5억원)다. 지원 보조율은 두 사업 모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다.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임산물 품목별 신청 면적에 따라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2만5000㎡), 버섯류(노지 3300㎡, 시설 1650㎡), 관상산림식물류(노지 1만㎡, 시설 1000㎡)를 지원한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산물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에 따라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2만5000㎡), 버섯류(노지 3300㎡), 관상산림식물류(노지 1만㎡)의 생산 기반을 지원한다.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