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특구에 기업 이전하면 '파격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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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새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취득세 등 세금을 줄여주고 정부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이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 주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가업 승계땐 증여·상속세 감면
SOC사업 많아 재정낭비 우려도
세금 감면부터 규제 특례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인수위가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이전 촉진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기회발전특구 조성이다.기회발전특구는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방안을 보면 특구 내로 기업을 이전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창업자에게는 증여세를 줄여주고 창업 기한 등 의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특구에서 기업을 운영할 땐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한 금융소득도 소득세를 줄여준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풀어주는 방안도 담겼다. 특구 안에서 자산을 처분할 땐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감면된다.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201개 법률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특례’를 특구에 적용한다. 정부의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지역과 특화 산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결정한다. 이전처럼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특화 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감면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와 조율을 통해 세부 세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시행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법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이나 비수도권 활성화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야당이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눈앞…‘선심성 공약’ 봇물
특위가 이날 발표한 15대 국정과제에는 실천과제 76개도 함께 담겼다. 여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과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고교 졸업자의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안도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특위가 공개한 시도별 지역 공약엔 지역 숙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부산 공약에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이, 대구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들어가는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주로 담겼다. 인천은 GTX-E노선 조속 건설, 충청남도는 충남공항 신설, 전라북도는 새만금공항 구축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공약’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에 대규모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