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기 쪼개기' 살라미로 필리버스터 대응…3일 종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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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술을 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곧장 회기 쪼개기에 돌입,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최대치로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큰 틀은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2~3번으로 쪼개 몇 차례 나눠 연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한 회기 기간인 하루밖에 발언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행 시나리오에 따라 우선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회기 종료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고 이날 본회의를 공고, 소집요구서 접수로부터 사흘 후인 30일로 본회의를 공고한다.
이후 토요일인 30일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을 표결해 통과한 뒤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하루짜리 회기 특성상 이날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접수 사흘 후인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면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시간이 지연돼 정기 국무회의에 법안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기에 임시 국무회의를 요청, 법안을 공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최종 배경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권 확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이다.
여기에 정의당(6석)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관련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찬성했기에, 민주당은 내심 정의당을 '우군'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결권'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확신하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무리해서 시도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회기 종료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곧장 회기 쪼개기에 돌입,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최대치로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큰 틀은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2~3번으로 쪼개 몇 차례 나눠 연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한 회기 기간인 하루밖에 발언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실행 시나리오에 따라 우선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회기 종료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고 이날 본회의를 공고, 소집요구서 접수로부터 사흘 후인 30일로 본회의를 공고한다.
이후 토요일인 30일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을 표결해 통과한 뒤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하루짜리 회기 특성상 이날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30일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접수 사흘 후인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면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시간이 지연돼 정기 국무회의에 법안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기에 임시 국무회의를 요청, 법안을 공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최종 배경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권 확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이다.
여기에 정의당(6석)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관련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찬성했기에, 민주당은 내심 정의당을 '우군'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결권'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확신하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무리해서 시도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회기 종료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