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강간 시도 30대男…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수정
法 "피해자 합의 참작"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징역 10년 원심판결 파기, 2심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재차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24일 0시께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여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던 또 다른 여성 B씨의 입을 막아 강간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손가락을 물어 저항하던 B씨는 치아 5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