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수진 "''부패·경제범죄 중' 포함 법사위 원안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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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범위, 본회의 수정안은 대통령에 더 많은 권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의원은 28일 검찰개혁 관련해 "법사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으나 적어도 (개혁의) 방향성은 인정한다고 생각해 수용했다.
이를 명확하게 한 게 법사위 원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일부 조문에 대해 박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던 문구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수정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등'이란 조문을 활용하지(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이를 지키겠는가"라며 "윤 당선인이 나중에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조문을 바꾸려 한 건데, 박 의장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보완·별건 수사를 막는 문구도 수정됐다"며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표현은 읽어도 갸우뚱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 간곡히 호소한다, 법사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 정상화 개혁이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를 명확하게 한 게 법사위 원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일부 조문에 대해 박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던 문구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수정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등'이란 조문을 활용하지(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이를 지키겠는가"라며 "윤 당선인이 나중에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조문을 바꾸려 한 건데, 박 의장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보완·별건 수사를 막는 문구도 수정됐다"며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표현은 읽어도 갸우뚱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 간곡히 호소한다, 법사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 정상화 개혁이 후퇴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