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민주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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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수완박 국민투표' 충돌국회 본회의가 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여론전에 나서자 민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방선거 때까지 논란 이어질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소통해 재외국민 관련 내용 등에 대한 법 개정 등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투표 주장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고 삼권분립 원칙이라는 헌법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한다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정당성부터 물어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입법에 맞서는 카드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자는 것이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172석을 가진 민주당에 맞서 입법 강행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를 내걸고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검수완박 이슈를 끌고 가는 게 6·1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검수완박 이슈가 종료되고 인사청문회가 여론의 관심사가 되면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투표를 언급해 검수완박 이슈를 국민들에게 재차 어필한다는 전략 같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만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