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8월말까지 거래 정지...개선기간 부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결정
한국거래소가 계양전기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 정지' 처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지난 2월 15일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계양전기에 대해 지난 3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