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특혜의혹' 제기한 국힘, 靑기념품 정보공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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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청와대의 기념품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의힘과 김현아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민의힘의 청구는 각하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8월 청와대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매한 기념품 목록·구입처·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매한 기념품 중 나전칠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구입처 정보 등이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억8천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전칠기 구매 여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쟁입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이어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법인 등의 상호를 일부 가리고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자개 관련 전시회가 열렸고, 기념품 중 자개 장식이 있는 손목시계 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구하는 나전칠기 제품에 이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거절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됐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의힘과 김현아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민의힘의 청구는 각하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8월 청와대에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구매한 기념품 목록·구입처·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매한 기념품 중 나전칠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구입처 정보 등이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억8천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전칠기 구매 여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갈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쟁입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이어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법인 등의 상호를 일부 가리고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자개 관련 전시회가 열렸고, 기념품 중 자개 장식이 있는 손목시계 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구하는 나전칠기 제품에 이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거절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