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내년 5월 중고차 판매 '결론'…1~4월 시범사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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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종 권고안 확정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시기가 내년 5월로 1년 유예됐다. 판매 대수와 매입 범위도 제한된다.
판매규모·매입범위 제한
권고안 법적 효력 가져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최종 확정 지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개시로 기존 중고차 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둔 결론으로 해석된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업계·학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권고안은 심의회 참여 위원들의 격론 끝에 당초 예상보다 2시간40분가량 늦게 나왔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판매 개시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다만 내년 1~4월 인증중고차 5000대에 한해서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판매 대수도 판매 개시 이후 2년간 제한된다. 2024년 4월까지 현대차 2.9%, 기아 2.1%, 2025년 4월까지 현대차 4.1%, 기아 2.9%까지만 가능하다.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 차를 판매할 때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오는 2025년 4월30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위반 시 공표,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인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에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에겐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심의회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올 1월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막아 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뒤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 양측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 개최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열렸다.
그간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기아의 사업개시를 최대 3년간 연기하고 매입·판매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해 왔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며, 대신 2022년 4.4%→2023년 6.2%→ 2024년 8.8%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결과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다소 아쉽다"면서도 "권고 내용을 따라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