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규제 하나마나"…타워팰리스, 한 번에 14억 '점프'

강남구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 33.5억 신고가
규제 비켜난 지역에 투자 수요 몰려

"규제지역에도 실수요자들 꾸준"
'투기 억제' 무색한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사진=한경DB
서울시 강남 일대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연일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피한 주변에서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강남에 대기수요들은 항상 있다보니 '강남은 규제 하나마나'라는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2차' 전용 124㎡가 지난달 29일 3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9억5000만원에서 14억원 뛴 신고가 거래다. 같은 지역의 '대림아크로빌' 전용 146㎡도 지난달 31일 29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2월 기록한 22억2500만원에서 1년여 만에 7억2500만원 올랐다.두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경계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치동과 접하고 있다. 대형면적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비교적 거래가 뜸했던 물건들이다. 그러나 대기수요들이 있다보니 매물이 나오면 신고가 거래가 즉시 이뤄지고 있다. 전·월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한 매물들이다.

서초구 일대도 마찬가지다. 잠원동 '신반포19차' 전용 80㎡(26억원), '킴스빌리지' 전용 30㎡(11억8000만원) 등도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165㎡ 등도 각각 80억원과 42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고, 매물도 적다 보니 도곡동, 서초동, 반포동 등 인접 지역이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반포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은 규제지역을 묶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규제와는 크게 다름없이 투자든 실수요든 수요가 꾸준해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물이나 수요층이 다소 줄다보니, 거래가 뜸한 점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는 지난 15일 59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꾸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다. 압구정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매물도 함께 줄었다"며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지역이다 보니 신고가 거래가 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해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실거주 거래만 가능하다.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근 재지정했다. 대형 개발·정비사업 호재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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