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