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1년 전'…이은해, 남편 차바퀴 일부러 펑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남편 살해시도 정황 추가로 드러나
남편 생명보험 가입 열달 후 바퀴 펑크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남편 A 씨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펑크낸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은해 씨가 지난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3년 전 늦은 밤 낚시터 물에 빠졌다가 올라온 A 씨는 이은해 씨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에 이은해 씨는 "오빠 취했나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했다.

A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했고, 이은해 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래 그래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 x, 죽일 x이지"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때 A 씨는 "이은해가 1년 전 내 차의 바퀴를 펑크 냈다. 왜 그랬냐"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A 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A 씨가 낚시터에서 물에 빠졌을 당시 그 소리를 들은 일행 B 씨(조현수의 지인)가 상황을 목격하면서 A 씨는 구조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는 이은해 씨가 A 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검찰은 이은해 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A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