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28일) 대법원 선고…양모 2심서 징역 35년 감형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양부 안 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 씨가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징이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유를 전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장 씨는 검찰의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안 씨 또한 재판 중 정인이를 친자였던 첫째 아이와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에 첨부된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장 씨가 '선생님이 안아주면 (정인 양이) 안 운다'라고 말하자 안 씨는 '귀찮은 X'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장 씨가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는 굶는다'라고 하자 안 씨는 'X진상이야? 데리고 다니기 짜증 나니까 집에 둘래?'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