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믿고 PT 300만원 결제했는데…대표 야반도주 '먹튀'

서울 강남 대형 헬스장 대표 잠적
수백만 원 낸 고객 피해 봐
한국소비자원 '먹튀' 방지책 제시
헬스장.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대형 헬스장 대표가 잠적해 수백만 원을 낸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헬스장에서 10회 PT 이용권을 결제한 20대 직장인 A 씨는 담당 트레이너로부터 최근 "대표가 야반도주해서 앞으로 일정 소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A 씨와 같은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피해를 봤다.

'50회에 300만 원'을 결제한 헬스장 회원 B 씨는 트레이너와 PT를 8회 진행한 뒤 이런 사태에 직면했다.

직원들도 영업 중단 하루 전에 잠적한 대표로부터 문자 메시지만 달랑 받았다. 문제는 이 헬스장이 미등록 불법 업체였다는 점이다.강남구청 측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처음부터 안 했다. 그래서 폐업 신고도 못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헬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회원권을 구매하게 한 후 돌연 폐업하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대형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회원 수백명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또 지난해 9월 부산 사하구의 한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업체 대표는 헬스장 등록비를 절반 가까이 할인해 많은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두 달도 안 돼 헬스장을 폐업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하는 '헬스장 먹튀' 방지책을 제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