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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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591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67% 상승했다.구별로는 유성구 5.58%, 중구 4.94%, 서구 4.92%, 동구 3.77%, 대덕구 3.0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8262호(76.7%)로 가장 많았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695호(18.1%), 6억 원 초과는 3960호(5.2%)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71호(25.12%), 동구 1만 8127호 (23.88%), 중구 1만 6635호(21.91%), 유성구 1만 1570호(15.24%), 대덕구 1만 514호(13.85%) 순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439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707호, 다가구주택 1만 3333호, 다중주택 1705호, 기타 7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 7900만 원(유성구 도룡동)이고, 최저 가격은 78만 6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결정 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67% 상승했다.구별로는 유성구 5.58%, 중구 4.94%, 서구 4.92%, 동구 3.77%, 대덕구 3.0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8262호(76.7%)로 가장 많았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3695호(18.1%), 6억 원 초과는 3960호(5.2%)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71호(25.12%), 동구 1만 8127호 (23.88%), 중구 1만 6635호(21.91%), 유성구 1만 1570호(15.24%), 대덕구 1만 514호(13.85%) 순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439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707호, 다가구주택 1만 3333호, 다중주택 1705호, 기타 7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 7900만 원(유성구 도룡동)이고, 최저 가격은 78만 6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결정 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