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총리 국회인준 못 받으면 장관 임명은…과거 사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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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 가능하지만 총리 제청이 필요
총리 인준 못 받은 경우 직전 정부 총리가 제청권 행사하기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의) 인준 청문을 끝내 불발시킨다면 새 정부가 사실 출범을 못 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새 내각 구성이 안돼 정부 출범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내각 구성이 불가능할까.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또 국회법 109조는 헌법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반면 장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 절차만 거치면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헌법 87조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데,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조각(組閣) 작업을 개시하게 돼 있다. 정리해 보면 새 정부에서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땐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선행돼야 한다.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장관 제청을 못 하므로 새로운 내각 구성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총리 인준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은 사례는 드물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첫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5·16 쿠데타 가담 경력 등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16개 부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하고, 김 명예총재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해 국정을 책임지게 했다.
당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2000년 도입)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총리서리 체제는 김종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 5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위헌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총리 인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 이튿날 취임한 탓에,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두 달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출범해 내각 구성 작업을 미리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를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에 돌입했으나 내각 구성을 총리 임명 뒤로 미룰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각료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유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유 부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
실제 임명과 나머지 각료들에 대한 인선은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된 뒤에 이뤄졌지만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렸다.
이 같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을 순 있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김부겸 현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총리는 국정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2~3일 이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물러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낙마자가 생겨 부처 조각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엔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한시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인 국무위원(19명)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開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한동안 노무현 정부 각료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는 정부조직 개편에 발목이 잡혀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데다 한승수 당시 총리 인준도 지연돼 대통령 취임 나흘 뒤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낙마자까지 생겼다.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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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못 받은 경우 직전 정부 총리가 제청권 행사하기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의) 인준 청문을 끝내 불발시킨다면 새 정부가 사실 출범을 못 하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새 내각 구성이 안돼 정부 출범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내각 구성이 불가능할까.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또 국회법 109조는 헌법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반면 장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 절차만 거치면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헌법 87조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데,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조각(組閣) 작업을 개시하게 돼 있다. 정리해 보면 새 정부에서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땐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선행돼야 한다.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장관 제청을 못 하므로 새로운 내각 구성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총리 인준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은 사례는 드물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첫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5·16 쿠데타 가담 경력 등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16개 부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하고, 김 명예총재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해 국정을 책임지게 했다.
당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2000년 도입)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총리서리 체제는 김종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 5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위헌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총리 인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 이튿날 취임한 탓에,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두 달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출범해 내각 구성 작업을 미리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를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에 돌입했으나 내각 구성을 총리 임명 뒤로 미룰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각료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유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유 부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
실제 임명과 나머지 각료들에 대한 인선은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된 뒤에 이뤄졌지만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렸다.
이 같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차질을 빚을 순 있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김부겸 현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총리는 국정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2~3일 이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고 물러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낙마자가 생겨 부처 조각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엔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한시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인 국무위원(19명)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開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한동안 노무현 정부 각료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는 정부조직 개편에 발목이 잡혀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데다 한승수 당시 총리 인준도 지연돼 대통령 취임 나흘 뒤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낙마자까지 생겼다.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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