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아 사망 보고받고 사인 확인 안 해…"법상 의무 없어"

'심근염 추정' 등 직접 사인 관련 없이 코로나 사망 집계

심근염 추정 영아 사망 사고 관련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만 하고 사망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12개월 영아인 A양에 대한 사망 사실을 지난 3월 12일 제주대병원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후 이틀 만인 3월 12일 숨졌다.

병원 측은 A양의 사망 확인서에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적시에 관할 보건소에 보냈고 이후 관할 보건소가 제주도에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코로나19 의무 격리 해제 전 사망할 경우 직접 사인과 관련 없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 관련 의료 자료를 확인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질병 당국이 의료법상 의료 과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양이 숨진 사고와 관련 의료 과실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경찰은 이날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