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대구 구수산공원…민간 특례사업으로 거듭난다(종합)

2024년 5월 새로운 모습 시민 품으로…올 연말 대구대공원도 착공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구 구수산공원을 오는 5월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상가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남기는 대신 나머지 녹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함지산, 팔거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북구 지역 대표 도시공원인 구수산공원은 1999년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예산 등 이유로 장기간 공원 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 공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자는 ㈜화성개발, 구일산업개발㈜, ㈜대구은행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구수산민간공원PFV로 전체 13만5천242㎡ 가운데 10만5천504㎡에 120억 원을 투입해 2년간 각종 시설을 건설한다. 나머지 약 3만㎡에는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확보한다.

공원구역에는 진입광장과 독서의 숲, 다목적 잔디광장, 생활체육마당, 숲속놀이터, 전망대 등을 조성한다.
특히 대천로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공원 내부 구간에 길이 57m, 폭 3m짜리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공원의 연속성을 높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5월께 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구 지역의 새로운 대표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20여 개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또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은 연말께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