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택 "김현숙 후보자 남편, '예비군법 위반' 기소유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이모씨가 예비군법(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예비군법 위반으로 국방부로부터 고발된 이씨를 2002년 3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이씨는 예비군 9년 차였다.

이 의원은 "당시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기간은 총 8년이며 훈련에 불응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기간이 이월돼 9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의 법 위반 횟수와 시기, 방법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김 후보자가 이씨의 예비군 소집 불응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위장전입, 자녀 군 면제, 언론매수 (의혹) 등에 관한 인사 검증자료 37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 달 6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비협조로 인해 계획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