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못받는다…비자발급 1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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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앞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외교당국의 주장대로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며 "거절 사유를 보완해,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의 과거 행동이 병역 기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 이라며 "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조차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씨의 행동은) 국가기관를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일뿐 일시적·인도적 입국의 길은 가능하다"며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2020년 대법 "과거 입국금지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소집연기를 신청한 이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앞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 "대법 판결, 비자 발급하라는 취지 아냐"
1심은 외교당국의 주장대로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며 "거절 사유를 보완해,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의 과거 행동이 병역 기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 이라며 "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조차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씨의 행동은) 국가기관를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일뿐 일시적·인도적 입국의 길은 가능하다"며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