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7천44억원어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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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액의 0.99%…전년보다 20억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7천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우선구매액은 2020년(7천24억)보다 20억원 증가했지만, 우선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71조3천560억)의 0.99%로 법정 목표인 1%에는 조금 못 미쳤다.
2020년 우선구매 비율(1.12%)보다는 0.13% 포인트 감소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각 공공기관에 대해 공사를 제외한 총 구매액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은 1천37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곳(52.9%), 1% 미만인 기관은 488곳(47.1%)이었다.
복지부는 1%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우선 구매액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총 구매액(23억원)의 27.3%(6억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우선구매액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359억원 어치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구매액 7천698억원, 구매비율 1.13%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 계획은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1천39곳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약 1만2천여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년 우선구매 비율(1.12%)보다는 0.13% 포인트 감소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각 공공기관에 대해 공사를 제외한 총 구매액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은 1천37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곳(52.9%), 1% 미만인 기관은 488곳(47.1%)이었다.
복지부는 1%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우선 구매액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총 구매액(23억원)의 27.3%(6억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우선구매액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약 359억원 어치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구매액 7천698억원, 구매비율 1.13%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 계획은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1천39곳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약 1만2천여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