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공범 있었다…친동생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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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보고 29일 긴급 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의 친동생 B씨는 28일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생은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윗선이 횡령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6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용/구민기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의 친동생 B씨는 28일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생은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윗선이 횡령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6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용/구민기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