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재판 당사자·관계인에 기일 안내 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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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달부터 형사재판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을 위한 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SMS) 발송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대법원(3심) 형사사건 선고 결과나 전자 약식사건 접수 결과 등에 한정됐던 제공 정보를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기일 지정·변경으로 넓힌 것이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후보자와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은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을 안내받게 된다.
문자메시지는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와 기일 3일 전 오후 6시에 발송된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국민서비스 관점에서 제공 정보의 확대와 제공 대상·방법의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새 시스템은 대법원(3심) 형사사건 선고 결과나 전자 약식사건 접수 결과 등에 한정됐던 제공 정보를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기일 지정·변경으로 넓힌 것이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후보자와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은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을 안내받게 된다.
문자메시지는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와 기일 3일 전 오후 6시에 발송된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국민서비스 관점에서 제공 정보의 확대와 제공 대상·방법의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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