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모일땐 마스크 계속…유증상자·미접종자도 권고

고령층도 계속 착용 권고…대중교통서도 써야
마스크 대란·5부제 거쳐 해제까지…해외선 속속 마스크 벗어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실외 마스크' 각자 선택따라…침방울 발생 상황선 적극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됐던 벌칙을 완화하면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 또는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 상황 외에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을 할 땐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활용해달라"며 "특히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유행은 감소세…마스크도 일상회복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뉴질랜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던 국가들도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속속 마스크 조치를 해제하는 추세다.

이들 국가의 마스크 조치 해제 당시 유행 상황을 비교해보면 최근 국내 유행 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도 더 안정화되기 전이었다.

지난 3월 29일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한 싱가포르의 당시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는 9천503명으로 우리나라(25일 기준 1만48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뉴질랜드(4월 4일·1만7천508명)나 프랑스(2월 2일·3만1천783명)는 유행 상황이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개인 간 최소 1m의 물리적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과 2년 넘께 함께 해온 마스크도 일상에서 한걸음 멀어졌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곳곳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했고, 온·오프라인에서도 품절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같은 해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2020년 6월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고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고, 7월에는 마트·편의점에서 제한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다음 달 2일 기준으로 566일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을 지정했으며, 같은해 11월 7일부터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와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이에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