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확진자는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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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유지될 경우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자는 6·1 지방선거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이같은 내용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오는 5월 28일(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들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용지를 선거 사무 요원에 전달해야 해 '소쿠리 투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선관위는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선거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오는 5월 28일(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사전투표나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는 확진자들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용지를 선거 사무 요원에 전달해야 해 '소쿠리 투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선관위는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나 본 투표일에 따로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선거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