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기뻐하며 차에서 내린 男 2명"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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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 "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었다"
한문철 "항소해야 한다" 조언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 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가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관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보험이 미가입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무슨 말인가 싶어서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덧붙였다.이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다"라며 "그리고는 입원까지 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 면에서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