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4명 중 1명 구속영장 청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의 도피 행각을 도와준 조력자 4명이 입건된 가운데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웠고,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비용을 조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공범인 B씨(31)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임차해주는 등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총 4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전날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청구됐고,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