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항소심 기각…징역형 그대로

검찰 공소 사실 부인했지만…항소심 기각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기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진세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씨는 당시 유명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우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하지만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