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막는다…경남도, 5월 합동단속

경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무허가·무면허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항·포구와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육상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3월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재래시장 등에 홍보물을 나눠주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당부했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며 "어업인 스스로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