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구속…동생도 영장 신청[종합]
입력
수정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 판단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경찰,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